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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M 17.10

행정재판은 상급 행정관청이 그에게 제출된 소원(訴願)에 대하여, 또는 직무상 감독으로 하급관청의 명령과 처분의 적법 등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이다. 그러나 행정재판은 또 민사재판관에 의해서도 행한 예를 들면 민법 제839조와 같은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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